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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7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인천구치소에 피의자로 입소하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8호)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 수용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3. 12:40경 인천구치소 제501동 B에서 수용동 근무자에게 수용동 청소부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수용동근무자가 ‘청소부가 바쁘니 근무자에게 말하라’고 하자, 근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많이 아프니 의료과에 보내달라’, ‘근무자 말투가 마음에 안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다. 이에 담당교도관은 원고의 위 나항과 같은 행위에 비추어 원고가 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등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며, 포승은 같은 날 14:30경 다소 심적 안정을 회복하여 이를 사용할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고 해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형집행법 제107조 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2호 및 제14호의 위반을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천구치소 교도관은 원고가 근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원고의 손과 팔을 묶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포승줄을 세게 잡아당겨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위팔 좌상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인천구치소 교도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