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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04 | 지방 | 1996-12-11

[사건번호]

1997-0004 (1996.1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8. “청구외 ㅇㅇㅇ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1994.3.17. 확정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2㎡중 92분의 23.14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6.4.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원, 합계 170,3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1991.3.28. 청구외ㅇㅇㅇ, ㅇㅇㅇ의 공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2㎡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43㎡를 청구인이 24,000,000원을 부담하고 위 ㅇㅇ번지 토지를, ㅇㅇㅇ는 12,000,000원을 부담하고 위 ㅇㅇ번지 토지를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동 매수하였는데, 1991.4.26. 위 양 토지중 위 ㅇㅇㅇ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ㅇㅇㅇ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청구인과 ㅇㅇㅇ가 위 ㅇㅇㅇ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양 토지중 위 ㅇㅇㅇ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초 ㅇㅇㅇ가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까닭에 위 양 토지중 위ㅇㅇㅇ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책임문제로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중 청구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여 1992.3.9. 위ㅇㅇ번지 토지중 청구인이 매수하였던 지분을 ㅇㅇㅇ에게 양도하되, 그 중 위 ㅇㅇ번지 토지중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2분지 1지분을 포함하여 원래 ㅇㅇㅇ가 매수하였던 13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는 7평에 해당하는 92분지 23.14 지분에 대하여는 ㅇㅇㅇ가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6,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1992.5.7.까지 청구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그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의 매매가 해제되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복귀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ㅇㅇㅇ가 1992.5.7. 위ㅇㅇ번지 토지중 위 ㅇㅇㅇ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ㅇㅇㅇ 앞으로, 위 ㅇㅇ번지 토지중 위 ㅇㅇㅇ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을 거쳐 ㅇㅇㅇ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ㅇㅇㅇ가 위 약정일자를 도과하여도 청구인에게 위 ㅇㅇ번지 토지중 위 7평에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ㅇㅇㅇ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4.2.1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위 ㅇㅇ번지 토지중 92분지 23.14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1994.3.17.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회복한 것일 뿐, 새로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8. “청구외 ㅇㅇㅇ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1994.3.17. 확정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5.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하였던 토지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6,5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ㅇㅇㅇ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94누910, 1995.2.3.)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자진신고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하였으나, 지방세심사청구 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3489, 1990.3.9.)”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지분토지를 1992.5.7.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2.18.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승소판결(1994.3.17. 확정)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1996.5.14. 청구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이 비록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