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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51』 피고인은 2014. 11. 15. 23:4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살고 있는 204호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2. 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회정1동 1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 446-7 ‘명성스프링’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사진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