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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5나48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안경사로 안경 착용자가 고글을 안경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고글용 클립을 개발하여 F 특허를 받고서 특허받은 고글용 글립, 고글 판매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가 2012. 10.경 사업자금을 마련해 볼 테니 고글 생산, 판매사업을 같이 해 보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 B은 영업 관련 일을 하고, 원고 A은 20,000,000원을 출자하며, 피고는 50,000,000원을 출자하는 등으로 하여, 피고가 기존에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중국 상대 무역업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원고 B이 기존에 운영하던 진주시 J 2층의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 A은 판매증대를 위해 안경 판매업을 하던 H에게 동업을 권유하게 되었고, H 역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동업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수당만 받기로 하였다. 원고 B도 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과 피고가 각 1/2 지분을 가지고 위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2) 2012. 10.경부터 210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판매사업의 수입은 총 897,858,336원이고, 각종 지출비용은 459,752,330원이므로, 순 수익은 402,106,00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수익금의 50%에 해당하는 201,053,0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은 피고에게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