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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04839

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외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얀마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무역회사이다.

나. 공동경영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6. 8.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미얀마 소재 공장들(Yes1, Yes2, 세계물산, 이하 ‘이 사건 각 공장들’이라 한다

)에 대한 공동경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경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경영협약서

1. 취지 ① 피고가 미얀마에서 경영 중인 Yes1, Yes2, 세계물산 공장의 건물,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을 본 협약을 통해 그 기간 중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2. 대표권의 행사 ① 피고는 본 공동경영협약의 당사자로서 미얀마 내에서 공동경영권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표권을 행사하되 대표권의 행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회계 및 수익 ① 원고는 위 3개 공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원고의 책임 하에 사용, 관리, 수익한다.

단, 본 협약서가 발효되는 날 전(2012. 7. 31.)까지 피고에서 생산한 생산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서는 수입금을 피고가 수취하고, 본 협약서의 발효일(2012. 8. 1.) 이후부터 생산되는 매출에 대한 수입금은 원고가 수취하기로 하며, 본 협약기간 종료 이후 생산되는 매출에 대한 수입금은 피고가 수취한다.

② 원고는 계약기간 중 위 3개 공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급해온 인건비, 임대료, 세계물산 공장의 최소 보장금, 각종 제세공과금 등 제반 운영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전문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손실 발생 시에도 원고가 책임지고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