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8:4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8,5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사고 결과 등을 보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