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3:00 경 목포시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 남, 62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로부터 “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D로부터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을 뺏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등)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증거기록 13 쪽 내지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