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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7 2014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3:54경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원주시 F 소재 G 골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골프를 치던 중 H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I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J 등의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J군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I에게 봉사활동비 지원을 요청한 K단체의 회장이자 J군 선거구민인 L의 연락처를 받은 후, 같은 날 13:57경 L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L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강원 M 소재 L 운영의 N 앞에서 L에게 ‘제가 군수님(I)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 참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번 선거에도 잘 되어야 할 텐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H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I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L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U, S, Q, I의 각 문답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간대별 3자간 통화내역도, 통화내역 정리 자료, 통화 상세내역, 자료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