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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피의자는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1:20 경 전 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해당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