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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0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식당 및 스낵 코너 253.5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1. 4. 15.부터 2014. 4. 14.까지로 정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였고, 연간 사용료를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할 즈음인 2014. 3. 14.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4. 3. 25. 연간사용료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받은 B이 신규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1. 4. 2. B에게 이 사건 점포 사용허가기간을 2014. 4. 15.부터 2017. 4. 14.로 정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가 선정되었으니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다만 새로 선정된 사용자가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는 B로부터 식당 물품 및 시설투자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않았다.

B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항만시설 시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허가를 취소하고 B에게 입찰보증금 19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5.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에 대한 1차 사전통지를 하고, 2014. 11. 3. 2차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11. 17. 부과기간을 2014. 4. 15.부터 2014. 10. 31.까지(200일)로 한 24,986,300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신규낙찰자의 연간사용료 3,800만 원 × 200일/365일 × 120%, 원 미만 버림)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