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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경락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47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47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23. 신축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17,648.8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1,265.07㎡중 823.19㎡(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에 1995.10.18.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8,119,280,799원)중 고급오락장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617,612,299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포함) 96,347,520원을 1996.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1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는 당시 입법예고된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업소에 객실 및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였는 바, 그 뒤 객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입법되었으므로 부득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실제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으나, 불법으로 업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업주가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수억원이 투입된 객실 및 영상반주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1995.10.1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바,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였다고 모두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유흥주점 영업중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고급오락장중 룸살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건 업소의 경우, 객실은 있으나 4면중 3면이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은 둔 적이 없으며, 또 이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사업종목이 단란주점(표준소득율 552215)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5.10.18. 처분청이 교부한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종류란에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살롱)”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나, 1995.11.27. 재교부받은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형태: 룸살롱)”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건 업소가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단지 유흥주점 허가를 득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다)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를 받은 날 ...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건물 일부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반영구적인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업소의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객실을 설치하였으나 단란주점 허가요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객실이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훤히 보이고 유흥접객원을 둔 일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대법원판결 93누74, 1993.4.27.)이므로, 이건 업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6.14.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를 다방 및 대중음식점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허가를 받아 31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1995.10.18.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이건 업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유흥업소허가대장과 업소현황사진에서 확인되어지고 영업장면적(823.19㎡)과 객실수(룸 31개) 및 객실배치형태로 비추어 볼 때, 이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1993년 이건 업소 설치당시 식품위생법 입법예고안에는 단란주점에 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믿고 단란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객실을 설치하였음에도 그 후 객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입법되었기 때문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객실을 두더라도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 이건 업소는 객실면적(388.79㎡)이 객석면적(293.98㎡)보다 넓고 복도형태로 객실(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이건 업소의 시설배치도에서 확인되는 이상, 단란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업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상 용도 및 영업종목이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고 옆객실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이므로 룸살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황사진 및 시설배치를 살펴보면, 이건 업소에 31개의 객실(룸)을 복도식으로 배치하여 복도쪽 1개면의 일부를 유리창으로 설치하였을 뿐 전체적인 내부구조가 객실영업을 위주로 배치한 형태로써 단란주점 영업형태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교부받은 영업허가증 기재내용중“(영업의 형태: 룸살롱)”이 삭제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이건 업소의 업태가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룸살롱은 아니라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업소의 영업허가증 발급대장에 재교부 사유가 “훼손”으로 명시되어 있어, 영업허가 내용을 변경허가한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