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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1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 아이 폰 식스 에스 스마트 폰 (IMEI: C), 애플 아이 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등을 전달해 주면서 알게 된 K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등을 판매자에게 서 배송 받아 이를 택배로 보내면서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및 종류, 운송장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17:00 경 K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 터미널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동대구버스 터미널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6:00 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M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16:00 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M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2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 14:00 경 K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