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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18 2015가단24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드단6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밀양시 D아파트 101동 2113호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장롱(3개 1조, 서랍장 3개 포함), 청소기 2대, 냉장고(엘지) 1대, 전자렌지 1대, 세탁기 1대, 쇼파(탁자 포함) 1대, 칼라 티비 1대, 탁자 2대, 열선풍기, 히터 3대를 위 아파트로 가져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드단68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밀양시 D아파트 101동 2113호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