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말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뒷좌석 2인용 시트를 임의로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래구청장의 고발장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