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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9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부분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