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4고단60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8. 20.경 용인시 처인구 B,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2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서, 소포우편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