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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22. 21:33 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애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수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