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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81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16]

1.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S 휴대폰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안드로이더스’에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갤럭시S 휴대폰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친구인 H을 통하여 ‘갤럭시S2 휴대폰을 11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