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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9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6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신용 불량인 탓에 자신 명의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자, 지인인 E에게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그 명의를 등록 하여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E으로부터 ‘D ’으로 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았고, 그곳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위 사업장에서 F으로부터 받은 G 이름의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3. 13.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70번에 걸쳐 합계 2억 1,48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내역과 같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일이 없다.

피고인은 이같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데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6 고단 5495』 피고인은 F이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3. 중순경 F에게 “H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돌려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F으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독촉 받자 “ 내 소유의 집을 팔아서 라도 변제를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매월 말에 카드대금을 꼭 결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F은 그 말을 믿고 H과 H의 아들 I, G의 신용카드 12 장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3,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