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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 소지 중인 현금카드 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