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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9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2』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이 11회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에 기거하다가 월세도 내지 않고 주변 다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퇴거조치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위와 같이 자신이 퇴거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고시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각 방실마다 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들을 깨우고 고시원 복도에 드러누워 “돈을 내놓아라, 내보따리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고시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고시원 거주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고시원 복도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46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02:1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