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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30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