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451 | 법인 | 2003-09-08
국심2003서1451 (2003.09.08)
법인
경정
거래되는 주식의 장외거래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주식가액은 거래 전일 종가를 OO으로 하여야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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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이 2002.7.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OOO의 1주당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5.6.14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10 청구외 김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동생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장외거래로 양도한 후, 유가증권처분이익 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인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장외거래가액(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원을익금산입하여, 2002.7.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장외거래는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장내거래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국세청제도46012-11157, 2001.5.17), 또한 장외거래에 따른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시간거래에 따른 가격이 다양함으로 부당한 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 OO가액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OO,OOO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거래OO일 전후 연속하여 15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거래당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인 OO,OOO원에서 장중 변동이 없이 마감되어 매수잔량이 OO,OOO주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도할 의사만 있었다면 거래할 수 있었는 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당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OO,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회등록주권인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협회증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 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OO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 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 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OO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 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 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 OO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 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 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 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OO가격”으로 본다.
(3)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 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 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 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 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 액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 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 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 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 한 양도일의 매매거래OO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 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5.10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협회등록주권인 (주)OOO(청구외법인)의 주식 OO,OOO주(쟁점주식)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동생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에게1주당 OO,OOO원에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당해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OO,OOO원)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원(OO,OOO원×OO,OOO주)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경우 실시간거래에 따른 가격이 다양하므로 장외거래가액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종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1주당가액 OO,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정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정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런데,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거래당일의 가격은 거래전일의 종가를 시초가(始初價)로 하여 실시간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될 뿐 아니라 등락폭(고·저가)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권거래소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주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OO이 되는 가격(OO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상한가)보다 높거나 OO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특별히 정한 종목(신규상장이나 배당락 및 권리락 등의 종목)을 제외한 주권의 OO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를 정함에 있어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의 종가보다는 거래전일의 종가를 OO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협회중개시장의 거래전일의 종가(OO,OOO원)가 아닌 거래당일의 종가(OO,OOO원)를 OO(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