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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D지회 E보건의원에 함께 근무하던 중 2014. 12. 23.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가 근무하는 위 보건의원 임상병리과에 임상병리사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7년 5월경 강릉출장을 다녀온 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7월경부터 피고의 벗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C가 찍어주었으며, 구강성교를 6회에 걸쳐 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8월경 C에게 알몸 상태로 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라.

피고는 C와 2017년 11월경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고 만지면서 영상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와 C는 2017. 12. 29.경부터 2018. 1. 12.경까지 피고의 성기와 가슴사진, C의 성기사진을 찍어 주고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2018. 1. 20.자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C와 2017년 12월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C와 만나지 않으며 연락을 일절 안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4월경까지 회사를 퇴사하고 이를 어길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1. 가족친지 등 주변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

2. C와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날시 1회당 500만 원을 원고에게 준다.

3. 기일 내에 퇴사를 안 할 시 증거자료를 가족들에게 공표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8. 4. 9.경 피고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한 후,

4. 18. 피고 부모에게 위 다.

항 동영상과 위 바.항 각서를 첨부하여 각서 내용대로 퇴사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아. 이에 피고는 2018. 5. 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