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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8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에서 ‘E’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광고문자 등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F, G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영업장부 정리 및 매출정산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23. 11: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신 사대천황’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자료

1. 게임설명서 사본, 게임물등급이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