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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394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