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394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