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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1 판결

[업무상횡령][공1985.1.15.(744),100]

판시사항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이미 판결을 받은 죄의 형이 동종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어음의 발행, 매출, 할인이나 현금보관, 출납 등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회사의 어음할인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의 어음할인 대상 적격업체나 이와 동등한 지위가 있는 자의 어음을 빌린 다음 이를 위 회사에 할인신청을 하여 할인료를 공제하고 위 회사명의로 할인금액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 구좌에 입금시키는 이른바 대체처리 방식과, 위와 달리 먼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위회사의 시재금명목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적격업체 등의 어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정리하는 이른바 현금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개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위 회사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른바 대체처리의 방식이든 또는 현금처리 방식이든 간에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횡령죄의 법리 또는 어음법의 법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벌금형과 다른 징역형을 선택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