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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5고정1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6: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내 D 대강당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무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강당 내 비치되어 있는 분말 식 소화기의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소화기 분말을 바닥에 뿌리고, 강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기도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