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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한 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은 2014. 1. 24. 경 피고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횡령의 각 범죄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F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8. 1.에야 위 각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법률 상의 고소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것으로 부적 법하다.

이와 달리 F이 고소기간 이내에 피고인을 적법하게 고소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4의 각 금원을 F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운영하던 원심 판시 학원 건물( 이하 위 학원을 ‘ 이 사건 학원’, 그 학원 건물을 ‘ 이 사건 학원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많이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2013. 4. 16. 체결한 ‘ 업무 자문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자문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신청,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수용에 따른 대체 학원 부지의 확보,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F의 업무처리를 도와주거나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등의 위임을 받아 그에 따른 수수료로서 받은 것이거나, F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F에게 먼저 빌려준 돈 및 장차 F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내지 보수 등과 정산을 예정하고 받은 것이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5의 액면 650,000,000원 약속어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