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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5. 00: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B(39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가 “내 자리이니 저리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42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제이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찾아와 시비를 걸며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