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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9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구치소 602동 B 내에서, 함께 수감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자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 중지를 접었다가 뜅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