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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5:40 경 부천시 부흥로 315번 길 5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천로 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목록 3), 차적 조 회( 목록 6), 의무보험 조회(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자동차종합보험에 바로 가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