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11. 12. 7. 18:00경 제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A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 B가 저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제 몸통부위를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6-57쪽), ② 피해자 E도 “같은 날 18:30경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A이 제 상체 옷깃을 잡고, 피고인과 B는 D과 저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저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피고인과 B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 저를 잡아당겼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4-65쪽), ③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증거기록 제2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수 회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있어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렸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1쪽), 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제기 이후부터는 줄곧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점, ⑥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