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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73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만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폭행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업무 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 점포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반복되고 있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및 뇌 병변의 증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수형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