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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한국투자증권 B 지점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3.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B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운용 중인 펀드가 만기에 도래하였으니 이를 다시 투자에 이용하여 1년 후 투자 원금 및 3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 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4억 원과 개인 채무 1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1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3,474,476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7. 1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3,648,633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123,1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투자 확인서, 각 자산 현황, 출금 확인서, 출금 수표 현황, 영수증,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