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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11.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8. 06: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건건 교 방향에서 안산 반월 도금단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잔 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