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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11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98,380원, 원고 B에게 2,071,0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인천 부평구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01호 및 706호(이하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점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801호 및 901호(이하 ‘피고 전유부분’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사우나 및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5~6.경 피고 C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게 “이 사건 건물 8, 9, 10층 중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로 인하여 원고 전유부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2017. 9. 21. 현재 피고 전유부분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하여 원고 전유부분 중 701호의 천정, 벽체, 바닥 등에 누수 백화, 곰팡이, 오염 등의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소유자인 원고 A에게 벽체 마감재 교체공사비용 1,347,176원, 균열누수 보수공사비용 751,204원 등 합계 2,098,380원, 점유자인 원고 B에게 완충매트 교체공사비용 2,071,011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유하는 피고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에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원고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하자보수비용 2,098,380원, 원고 전유부분의 점유자인 원고 B에게 하자보수비용 2,071,01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