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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11131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3.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르소설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소설 ‘C’, ‘D’(이하 ‘이 사건 각 소설’이라 한다)의 저자이자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랜덤하우스중앙북박스와 인세는 종이책 1권당 정가의 9%×발행부수(6,001부 부터는 10%)를 받기로 하고,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따른 부수적 권리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C’를 10권까지 출간하였고, ‘D’를 6권까지 출간하였다.

이 사건 각 소설은 종이책 1권 당 8,000원에 판매되고, 디지털 교보문고 등의 전차책 업체에서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어 전자책 1권 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소설을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3.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