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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50019

출국금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밑에서 2행의 “2017가단11074”를 “2017가단110074”로 고친다.

3면 2행의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8. 10. 10. 다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10. 14.부터 2019. 4. 13.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3면 3행의 “을 제1, 2, 12호증”을 “을 제1, 2, 12, 16호증”으로 고친다.

4면의 3)항 부분을 “3) 원고의 배우자인 F은 2011. 12. 22.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녀 C의 계좌로 44,280,877원을 해외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6면 밑에서 5행의 “확인서(갑 제13호증)” 다음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16호증)”를 추가한다.

8면 4행의 “체납액의 확보를 위한”을 “체납액의 확보를 위하여”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8. 4.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출국금지기간이 도과된 부분도 있으나,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따로 부적법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