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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122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2,0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마.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1. 4.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목적물에 관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지위 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양도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2.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가집행에 기한 인도로 보이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