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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7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