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카페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와 신한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기본영역)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