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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79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건축주인 B이 아니라 공사업자인 J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B은 건축주로서 공사업자 C에게 김천시 D, E, F, G, H와 I 등 4,930평의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C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4. 8.말경 C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B은 2017. 1.경부터 J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 07:00경 위 주유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 구간에서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K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등의 진입을 불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위 차량을 세워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06. 16:30경부터 위 주유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 구간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그 장소에서의 가변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