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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6

부동산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 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350만 원(매월 29일 지급, 2013. 2. 28.에 차임을 30만 원 인상조건), 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당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료는 1,350만 원이고, 2015. 3. 1.부터 2015. 8. 1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료는 1,3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월 1,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