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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D( 개 명 전 이름: A)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력사업계약은 수익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민법상 조합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 내지 비전형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ED가 거래업체들 로부터 수령한 납품대금은 피고인 ED와 사회복지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사이에 합 유적으로 귀속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피고인 ED가 C 산하 Q 매출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력사업계약의 해석,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타인 성이나 횡령행위의 인정, 사회복지 사업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AC에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C 산하 AD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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