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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유사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09. 7. 9.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에서 ‘I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I 주유소의 대표자로 등재된 J, I 주유소의 관리 소장인 K과 공모하여 2010. 12. 경 위 주유소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배전판 스위치와, 지하 3번 저장 탱크에 2 중 격벽을 설치하고, 위 주유소 사무실에 한국 석유 관리원 단속차량 등이 주유소에 진입할 경우 알람 음이 울리는 LPR Server 2000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비한 후, 2010. 12. 17. 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이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을 20,000리터 당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지하 3번 저장 탱크에 보관하면서, 위 주유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운전자들의 차량에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석유제품 총 533,200리터( 시가 1,033,874,800원 상당, 리터 당 1,939원 상당) 을 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유사 석유제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7. 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사이에, 위 I 주유소를 운영하는 B에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이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을 20,000리터 당 1,500만 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사 석유제품 총 533,200리터( 시가 1,033,874,800원 상당, 리터 당 1,939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L’ 커피 숍 등지에서, 사실은, 석유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덤핑 기름이 있는데 싼 가격에 구입하여 판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 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