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74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시 남구 C주택 B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D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소니 nex-f3’ 카메라를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4,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4.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275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D 싸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로 판매할 카메라, 아이패드, 핸드폰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송부할 수 없었음에도 이들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335,000원을 송금받고, 2012. 10.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 H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