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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675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3. 피고로부터 그 소유 부산 서구 C 건물(18평)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12. 8.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7.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