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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아파트 출입 열쇠도 가지고 있어 위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돌절구를 위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갔다가 집에 사람이 없어 현관문 앞에 두고 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건 때문에 들어가야 하니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돌절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상당한 크기와 무게의 돌절구를 놓아두어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한 바 있고 현재까지 아파트 출입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