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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0.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25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올림픽대교남단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강동역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VJ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o...